회 | 필기 |
응시자격 서류제출 ----------- 필기합격자 |
실기 | 기사 | 산업기사 | ||||
접수 | 시험 | 발표 |
실기 인터넷 원서접수 |
시험 | 발표 | ||||
1 | 1.10~1.13 ※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|
2.13 ~2.28 |
3.21 |
2.13 ~3.31 |
3.28 ~3.31 |
4.22 ~5.7 |
6.9 |
가스,건설기계설비,건설안전,공조냉동기계,산림,산업안전,소방설비(기계/전기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에너지관리,용접,일반기계,자연생태복원,전기,전기공사,조경,화공,화약류관리 | 가스,건설안전,공조냉동기계,기계설계,산림,산업안전,소방설비(기계/전기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에너지관리,용접,위험물,전기,전기공사,조경,화약류관리 |
1.16~1.19 ※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 |
3.1 ~3.15 |
||||||||
2 | 4.17 ~4.20 |
5.13 ~6.4 |
6.14 |
5.15 ~6.23 |
6.27 ~6.30 |
7.22 ~8.6 |
8.17 (1차) 9.1 (2차) |
가스,건설기계설비,건설안전,공조냉동기계,기계설계,산림,산업안전,소방설비(기계/전기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에너지관리,일반기계,자연생태복원,전기,전기공사,조경,화공 | 가스,건설기계설비,건설안전,공조냉동기계,기계설계,산림,산업안전,소방설비(기계/전기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에너지관리,용접,위험물,전기,전기공사,조경 |
3 | 6.19 ~6.22 |
7.8 ~7.23 |
8.2 | 7.10 ~8.11 |
9.4 ~9.7 |
10.7 ~10.20 |
11.1 (1차) 11.15 (2차) |
가스,건설기계설비,공조냉동기계,산림,산업안전,용접,자연생태복원,전기 | 건설기계설비,공조냉동기계,기계설계,방수,산림,산업안전,용접,자연생태복원,전기,화공 |
4 | 8.7 ~8.10 |
9.2 ~9.17 |
9.22 | 9.4 ~10.6 |
10.10 ~10.13 |
11.4 ~11.17 |
11.29 (1차) 12.13 (2차) |
건설안전,소방설비(기계/전기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에너지관리,일반기계,전기공사,조경,화약류관리 | 가스,건설안전,소방설비(기계/전기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에너지관리,위험물,전기공사,조경 |
회 | 필기 | 실기 | 기능사 | ||||
접수 | 시험 | 발표 | 접수 | 시험 | 발표 | ||
1 | 1.9 ~1.12 |
1.28 ~2.1 |
2.8 | 2.20 ~2.23 |
3.25 ~4.7 |
4.19 4.26 |
가스,공조냉동기계,방수,산림,에너지관리,용접,위험물,전기,조경,특수용접 |
2 | 3.13 ~3.16 |
4.8 ~4.12 |
4.19 | 5.8 ~5.11 |
6.10 ~6.23 |
7.5 7.12 |
가스,공조냉동기계,방수,산림,에너지관리,용접,위험물,전기,조경,특수용접 |
3 | 5.22 ~5.25 |
6.24 ~6.29 |
7.6 | 7.17 ~7.20 |
8.12 ~8.25 |
9.13 9.20 |
가스,공조냉동기계,방수,산림,에너지관리,용접,위험물,전기,조경,특수용접 |
4 | 8.28 ~8.31 |
9.19 ~9.24 |
10.11 | 10.16 ~10.19 |
11.18 ~12.1 |
12.13 12.20 |
가스,공조냉동기계,방수,에너지관리,용접,위험물,전기,조경,특수용접,화약취급 |
응시절차 | 비고 |
원서접수 | 인터넷접수(www.Q-net.or.kr) |
필기원서접수 | 필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제출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(.jpg), 수수료 : 정액, 시험장 본인선택(선착순) |
필기시험 |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(흑색싸인펜등)지참 |
합격자발표 | 인터넷 www.Q-net.or.kr 응시자격(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전문사무일부종목) 제한종목은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에 (토,공휴일 제외) 반드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며 단, 실기접수는 4일임. |
실기원서접수 | 실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제출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(.jpg), 수수료 : 정액 시험일시, 장소, 본인선택(선착순) 단, 기술사면접시험은 시행 10일전 공고 |
실기시험 | 수험표, 신분증, 필기구, 수험지참준비물 준비 |
최종합격자발표 | 인터넷 |
자격증발급 | 증명사진 1매, 수험표, 신분증, 수수료 지참 |
등급 | 응시자격 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) |
기술사 |
1.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
“동일 및 유사직무분야”라 한다)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2.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3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4.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“관련학과”라 한다.)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5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6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
7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
8.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실시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
“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이수자로서 이수 후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
9.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
기술훈련과정(이하“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이수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
10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11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|
기능장 |
1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 한 후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
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2.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사람
3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4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5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6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|
기사 |
1.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사람
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
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
7.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8.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
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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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사 |
1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2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3.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증 또는 그 졸업예정자
5.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6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7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8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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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사 | 제한없음(누구나 취득가능) |
자격등급 | 검정기준 |
기술사 |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,연구,설계,분석,조사,시험,시공,감리,평가,진단,사업관리,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기능장 |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,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,현장훈련,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기사 |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,시공,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산업기사 |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기능사 |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자로 제작,운전,보수,채취,검사,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|
자격등급 | 검정방법 | |
필기시험 |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| |
기술사 |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형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 구술형 면접시험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기능장 | 객관식 4지택일(60문항)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기사 | 객관식 4지택일형, 과목당 20문항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|
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산업기사 | 객관식 4지택일형, 과목당 20문항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|
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기능사 | 객관식 4지택일형, 총60문항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,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